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이마르 공화국 (문단 편집) === 대통령 비상대권 ===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실수였다. 비상대권은 평소에 간편하니 자주 써먹으라고 만든 의도가 아닌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패전으로 인해 극우에서 극좌까지 백가쟁명 하는 시대였다.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회([[하원]]) 내에서 의석수가 고만고만하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었고, 노선 차이로 좀처럼 연립이 구성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가동되었던 것이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임기]] 7년, 재선 가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통수권]](형식상)[*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 때는 [[군부]]가 통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관을 냈고 [[1925년]] 육군원수 출신 [[힌덴부르크]] 당선 후에야 기어 오르진 못하고 말 좀 듣는다. [[1926년]] 힌덴부르크가 당선되고 [[한스 폰 젝트]] 장군의 군제 변경으로 육군 최고 사령관과 해군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 직속이다. 제국 황제가 육·해군 최고사령관을 맡아서 군부가 '행동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민간인]]에 불과한 [[총리]]와 [[내각]]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국방부]]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다..] * 53조 - 총리 임명권 내각 장관 임명권 (내각구성원은 총리가 추천하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대통령은 내각 장관을 직접 고를 권한이 없다. 즉 총리가 추천한 장관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만 있다.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와의 협상에서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자신이 직접 뽑겠다고 하자 히틀러가 그건 헌법 위반이라며 개념찬 비판을 한 바 있다. 결국 국방장관은 힌덴부르크가 인선한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가 임명되었고, 외무장관은 전 총리인 [[프란츠 폰 파펜|파펜]]이 인선한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가 유임되었다.] * 25조 - 의회 해산권 (단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몰락에 일조한다. 60일 이후에도 재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될지, 또한 정부와 의회 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슐라이허 장군은 일단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혼란과 정부구성 미비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재선거 없이 비상대권에 의존한 통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것이 검토에 그친 것은 사회민주당 등이 제기할 위헌 논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치 [[돌격대]]와 공산당의 폭동 우려 때문이었다.] * 48조 * 1항 - 대통령 긴급 명령권 ([[내란]] 상태나 주 정부 마비 등의 경우를 상정, 의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으로 의회제정 법안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다.) * 2항 - 국가 비상 사태 시 대통령의 비상대권(헌법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서신/우편/전화의 비밀유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을 제한할 수 있다.) 발동.[* [[http://en.wikipedia.org/wiki/Article_48|헌법 48조에 대한 전문과 자세한 설명 위키백과 영문판]], [[http://de.wikipedia.org/wiki/Notverordnung|위키백과 독일어판]]] * 3항 - 단 의회는 60일 내 과반수 의결로 대통령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음. 결국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의회제 국가에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제한의 권력 행사가 가능했다.[* 이 제한들은 주정부 레벨에서도 가능하긴 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무효화가 가능했다. (48조 4항)]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극대화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탓이 크다.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려는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지나치게 보장해서 온갖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는 의회에서 여러 원내정당이 출현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이 나오기 어렵게 해서 정치혼란이 발생했고, 또 정당 간 노선이 대립하면 금방 정부가 깨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무엇보다 바이마르 시대엔 하원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사임해야 했다.(바이마르 헌법 제54조) 장관 역시 개별 불신임이 가능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회에는 1.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내각'의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 2. 대통령 긴급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각각 과반 동의)이 있었지만 발휘될 수 없었으며,[* 한번 발휘된 적이 있긴 한데, 1932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작하고 벌인 짓이라 파펜 내각이 쫓겨나고 정국 혼란이 더 심해졌다.] 또한 공화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원내 과반수면 과반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체제를 끝장내야 하는 '''자기 파괴적''' [[모순]]을 간과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0 ~ 1932년 반공화국 세력의 약진에 따라 총리 임명권에 바탕을 둔 '대통령 내각'[* 의회에서 다수당 또는 연립으로 성립된 내각과 대비해서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으로 성립된 내각을 지칭함.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의회 과반수 의석이 필요 없고 불신임만 면하면 비상대권으로 의회 의존 없이 통치가 가능했다. 더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의원이 아니어도 총리와 장관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과 긴급명령권으로 통치되다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종말을 고한다. 아래에 약사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프란츠 폰 파펜]], [[파울 폰 힌덴부르크]], [[파울 요제프 괴벨스]] 항목 등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